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되었고,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가져오는 근로의욕 저해 문제를 방지함과 동시에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지급이 되며 단독가구는 1인 가구, 홑벌이가구는 2인 이상 가구인데 한 명만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인데 두 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1) 단독가구 (1인 가구)
자격요건은 연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단독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지급액은 연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 4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는 최대 금액인 150만원을 지원 받으며, 연 소득이 900만원을 넘어가면 지급액이 점점 줄어들다가 2,200만원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홑벌이가구
자격요건은 2인 이상 가구임과 동시에 외벌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어도 홑벌이가구로 분류될수도 있습니다. 맞벌이어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700만원부터 1,400만원까지는 최대 금액인 260만원을 지원 받으며, 연 소득이 1,400만원을 넘어가면 지급액이 점점 줄어들다가 3,200만원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맞벌이가구
자격요건은 2인 이상 가구임과 동시에 맞벌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맞벌이가구더라도 한명의 연간 총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800만원부터 1,700만원까지는 최대 금액인 300만원을 지원 받으며, 연 소득이 1,700만원을 넘어가면 지급액이 점점 줄어들다가 3,800만원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1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올해 3월로 이미 지났습니다. 신청하셨던 분들은 아마 올해 6월에 지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2022년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남아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보름에 걸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올해 12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21년 전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인데요. 2021년 정기 신청이라고도 하며 원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 모두 받을수는 없고 10%를 차감한 90%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 말씀드린 자격요건 꼼꼼히 살펴보시고 충족하시는 분들은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분류 및 지급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니 해당이 없습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최소 5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부부 총 소득 2,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금액인 70만원을 지원받지만 2,100만원을 초과하면 점점 지원금액이 줄어들다가 4,000만원이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책정됩니다.
결론
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 및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기간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몰라서 받지 못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부터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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