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0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883년 처음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이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이어서 상병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하여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가 바로 올해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6개 지역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그럼 상병수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지급액
상병수당 지급액은 1일 최저임금의 60%입니다. 2022년 7월 현재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9,160원입니다. 이것의 60%는 5,496원이고 하루 8시간 동안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43,968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시범사업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장 잘 맞는 사업 모형을 찾기 위해 지역마다 다른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부천시와 포항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보장하고 종로구와 천안시는 최대 120일까지 보장합니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일을 못 하는 기간이 아니라 의료이용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의료이용일수 기준 최대 90일까지 보장합니다.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자격요건 (지급대상)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중에서 아래 7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입니다. 예외 사항이 있는데, 아래 항목에 해당이 되더라도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2) 자영업자
3) 보험설계사/신용카드회원 모집인/학습지교사/택배기사/건설기계조종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4) 플랫폼 노동자/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
5) 외국인
6)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7) 6개 지역(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협력사업장 근로자(거주하지 않아도 됨)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관할 지사에 직접 제출합니다.
3) 공단에서 수급요건을 확인 및 검토합니다.
4) 공단에서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5) 상병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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