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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바로가기 (강제퇴사, 자진퇴사 모두 가능)

by 뿜빠 2022. 8. 12.

 

 

실업급여는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기로는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직을 했을 때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고,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썸네일

 

직장을 잃으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타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와 내가 스스로 자진 퇴사를 한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각각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강제 퇴사

 

①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③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직일 것

 

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보자면 1번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반 년 이상은 회사에서 일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2번 조건은 주관적인 기준이니 모두 해당된다고 보고 중요한 것이 마지막 3번 조건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발로 회사를 나온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퇴사했음에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② 공급횡령, 기물파괴, 회사기밀 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2. 자진 퇴사

 

그럼 내가 스스로 회사를 나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그 모든 조건들을 알려드릴테니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으니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 후 적용받은 조건이 안 좋은 경우

2)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3)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는 경우

10) 사업, 경영의 악화로 인해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11)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12)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3)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인데 시정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경우

14) 의사나 사업주의 의견에 의해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5)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6) 사업주가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

17)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18) 그 외 객관적으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결론

 

실업자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준비 시간과 준비 비용 모두 필요합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없지만 비용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꼭 지원 받으셔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에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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