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해 실시되었던 손실보전금 제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8/17(수) ~ 8/31(수) 기간에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의 목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에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으신 소상공인 업체들이 이의신청 대상자입니다. 신청 이력이 없으면 안 되고 이미 확정금액에 동의하여 지급을 받은 분들도 이의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셔서 [이의신청]을 눌러주시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 이의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줍니다. 이의내용 작성 후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확인지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첨부되므로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제출합니다.
< 지원불가 사유별 추가 증빙서류 목록 >
아래는 지원불가 사유별 추가 증빙서류 목록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사유 및 서류를 확인하셔서 추가 증빙하셔야 합니다.
1) 매출액 규모요건, 감소요건 미충족 : 19~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 21.12.16. 이후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3) 21.12.31. 기준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 지원제외업종 : 19~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일반, 간이)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면세)
5)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 보완요청서류 일체
6)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 긴급고용안정지원급 반납 확인서
7)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중복수급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반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8)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9) 확인정보 확정 금액 미동의 : 19~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0) 신청유형 미해당 : 19~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19~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일반, 간이)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면세)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11) 영업사실 확인 불가 : 주민등록등본 /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20, 21년도의 매입세액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납부 영수증
2. 예약 후 방문 신청
방문신청 예약 및 방문 가능 시간은 평일 9:00~18:00입니다. 방문 장소는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이며 지자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7곳의 지역센터 목록은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예약 후 방문접수 시에는 아래 이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해 가셔야 합니다. 프린터로 출력하셔서 이의 신청 내용 적으신 후에 지역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내에 온라인 신청 혹인 방문 신청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받게 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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