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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팁 5가지 (모바일 최적화)

by 뿜빠 2022. 9. 11.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른다고 지나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절세 팁 5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5가지 썸네일

 

1. 1,000만 원 초과 소득세 분할납부

 

종합소득세는 납부 세액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로 1,000만 원 이하, 둘째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마지막으로 2,000만 원 초과입니다. 1,000만 원 이하 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안 됩니다.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000만 원 초과 시, 납부세액의 절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할 납부라고 해서 납부 기한이 한참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간편장부 대상자(과세 연도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매출액이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인데, 연간 최대 100만 원 내에서 부과되는 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절세전략입니다.

 

 

4. 사업자 등록 전 비용 처리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을 위해 지출했던 비용들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세액 감면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내부 비품, 물품 등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5. 사업용 계좌, 신용카드 등록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에 의하면 법인 또는 복식부기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가산세와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나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도 등록했을 때의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 비용 지출을 인정받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용 계좌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미증빙 지출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세전략을 위해 사업용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사업비용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종합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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