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 70만 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 출시될 예정인 이 계좌의 대상, 납입 방법, 혜택 등과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조건
우선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빼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만 35.5세인데 군 복무를 1.5년을 했다면 만 34세로 계산이 되어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 무직자거나 학생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해의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에 가구소득이 2023 기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중위소득 180%는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 방법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퍼센트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위 표를 보시면 총 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최대 월 납입한도인 70만 원의 3.0%까지 지원이 되지만 2,4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6.0%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 금액은 4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5년입니다. 지원금은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3%에서 6% 사이인데, 이는 70만 원 납입 시 월 2.1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중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곧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을 이미 가입하셨다고 해도 중복으로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조금 다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중복이 불가하고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1) 공통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모두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이 대상이라는 것과 모두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차이점
차이점은 더 많습니다. 전자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에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하지만, 후자는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로 전자에 비해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또한 납입 금액, 정부 지원금, 만기 등도 차이가 있으니 꼭 위 표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비교적 파격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위에 설명드린 대상, 조건, 혜택, 지원금 등을 확인하셔서 오는 2023년 6월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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