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일용직도 받을 수 있는지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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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란?
주로 건설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건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인데요.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동안에 미리 퇴직금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이 마련됩니다. 공제된 금액을 공제부금비라고 하며 이것을 적립하여 건설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켜줍니다.
퇴직공제부금비 금액 계산법
퇴직공제부금비는 노무비에 2.3%를 곱한 값으로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에도 반영이 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구체적인 정산 방법은 고용주가 일정 비율을 퇴직공제부금으로 납부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 기간과 적립된 공제부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이때 퇴직공제부금비가 실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초과분을 공사준공 전에 정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범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퇴직공제부금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입니다. 국적에 상관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라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전자카드 발급
전자카드를 발급받으면 퇴직공제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전자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공사 하도급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건설 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나 통신, 소방이나 문화재수리와 같은 공사에서도 퇴직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에 가입 후 제공하는 퇴직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건설 일용직 포함하여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가입대상과 수령액, 정산 방법 등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은 원가계산서에 퇴직공제부금비를 꼭 반영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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