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지원구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나는 어떤 구간인지 바로 아실 수 있도록 설명했으니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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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자금 지원 확대
교육부에서는 2024년 1월 11일 정책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무려 215만 명에게 4,335억 원의 추가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민생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궁극적인 목적도 담고 있었죠.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을 나누어 소득이 낮은 가구원에게는 더 큰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에 속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은 어떻게 정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모든 국민 가구소득의 정확히 중간 소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총 1,000 가구가 있다고 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줄 세운 다음 500번 째 가구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편의를 위해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23만원 | 368만원 | 471만원 | 573만원 | 670만원 | 762만원 | 851만원 |
소득 산정 방식은 매우 복잡합니다. 정부가 공시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그 아래에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셔서 직접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지원금액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기준중위소득 비율 | 30% 이하 | 50% 이하 | 70% 이하 | 90% 이하 | 100% 이하 | 130% 이하 | 150% 이하 | 200% 이하 |
지원금액 | 570만원 | 570만원 | 570만원 | 420만원 | 420만원 | 42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내가 기준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알았다면 이제 위에 보여드린 표로 학자금 지원금액을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준중위소득의 95%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기준중위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내 소득이 95%인 것입니다. 이 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 표에서 95%면 4구간과 5구간 사이입니다. 정확히는 5구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중 5구간에 해당하는 42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에 따른 학자금 지원금액과 기준중위소득 알아보는 방법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 수와 소득을 정확히 알아야 나의 소득, 그리고 내가 속한 지원구간까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부 제도들이 대학교나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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