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위반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건데요.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30km가 기준인데 35km는 괜찮은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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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일반적으로 시속 30km 이내로 운행 속도가 제한됐었습니다. 따라서 단속 대상은 시속 31km 이상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과거형을 쓴 이유는 2024년 2월부터 시속 20km로 하향한 곳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2월에 나온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문서에 따르면 서울의 36개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속도위반 기준을 하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속 30km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km로 하향된 것을 몰라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꼭 내가 다니는 길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속도측정기 오차가 있어 30km/h 기준이면 40km/h까지 달려도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기준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기준보다 10km/h 초과되어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표
20km/h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
20km/h 이하 | 5만 원 | 7만 원 | 8만 원 |
20 ~ 40km/h | 7만 원 | 10만 원 | 11만 원 |
40 ~ 60km/h | 9만 원 | 13만 원 | 14만 원 |
60km/h 초과 | 11만 원 | 16만 원 | 17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표
경찰에게 직접 단속이 걸렸을 때에는 범칙금에 벌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및 벌점 표입니다. 확실히 CCTV로 걸렸을 때보다 벌금이 센 것을 알 수 있죠.
범칙금 | 벌점 | |
20km/h 이하 | 7만 원 | 15점 |
20 ~ 40km/h | 10만 원 | 30점 |
40 ~ 60km/h | 12만 원 | 60점 |
60km/h 초과 | 15만 원 | 120점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보험료 할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하면 단지 벌금 조금 내고 벌점 조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료에 5% 할증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속도위반 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2~3회 하게 되면 보험료에 5% 할증이 붙습니다. 속도위반을 2회 이상 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을 4회 이상 했을 경우엔 그의 2배인 10% 할증이 보험료에 붙습니다.
따라서 운이 안 좋아서 한번 정도 걸리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추가로 걸리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간
시간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나, 지역이나 구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시간, 보험료 할증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직 30km/h가 기준인 곳들도 많지만 20km/h로 하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0km/h에 맞춰서 운행하시면 안전한 운행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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