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설명 보시고 신청 서두르세요.
[목차]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6월 13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등급 조회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비도로용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굴착기)
지원 금액
차량의 총중량, 배출가스 등급,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 지원금 (폐차 시 지급)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 배출가스 4등급 |
총중량 3.5톤 미만 | 차량 기준가액의 100% | 차량 기준가액의 50% |
총중량 3.5톤 이상 (건설기계 포함) | 차량 기준가액의 100% | 차량 기준가액의 100% |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지급)
추가 지원 대상 | 추가 지원 금액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차량 기준가액의 50%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차량 기준가액의 200%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차량 기준가액의 200% |
전기·수소차 구매 시 | 추가 5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은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 지급
- 화물·특수 차량의 경우 100만 원 추가 지원
- 단, 추가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 차량 구매 계약
- 전기차 판매 대리점 방문 후 계약 체결
- 보조금 신청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후 신청
- 등기우편 접수 가능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지원 자격 심사 (약 7일 소요)
- 차량 폐차 및 말소 등록 후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청구 후 약 4개월 소요)
제출 서류
서류명 | 발급처 |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정부24(www.gov.kr) |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
신분증 사본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 해당 기관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 | 위택스(www.wetax.go.kr) |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확인서
지원금 지급 절차
- 조기폐차 신청 (온라인 또는 우편)
- 차량 상태 확인 (온라인 또는 현장 검사)
- 폐차 및 말소 등록 후 지원금 청구
- 지원금 지급 (청구 후 약 4개월 소요되며 지원금 지급 전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완납 필수)
- 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면 중고차도 구매할 수 있나요?
- 네, 기본 지원금은 중고차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추가 보조금은 신차 구매 시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차 후 신차를 사지 않아도 기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폐차만 해도 지급됩니다.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면 10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받은 차량을 다시 판매할 수 있나요?
-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매각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서울시청 환경정책과 ☎ 02-2133-3718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차량 가격의 최대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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