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나 딸에게 사용하던 자동차를 줄 때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명의 이전을 하는지 그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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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보다는 방문 신청이 더 편했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방문 신청을 추천 드립니다.
아래 내용에서 양수인이 받는 사람, 양도인이 주는 사람입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 신청 방법
- 양도인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Index.jsp)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 양수인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 양수인이 공인인증서로 신청 완료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문 신청 방법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경우
사전 준비
- 양수인 자동차 보험 가입
양수인 명의로 차량 보험에 가입합니다.
절차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양도 증명서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합니다. - 이전 등록 신청서 작성
양수인이 이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복사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해 양수인과 양도인의 신분증을 복사합니다. - 서류 제출
양수인이 이전 등록 신청서,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취득세 납부 고지서 수령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습니다. - 취득세 납부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득세(현 차량가의 7%)를 납부합니다. - 취득세 고지서 제출
납부한 취득세 고지서를 이전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발부 및 수령
양수인 앞으로 이전 등록된 자동차 등록증을 발부받고 수령합니다. - 명의 변경 완료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가 이전됩니다.
양수인만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경우
사전 준비
- 양도인 서류 준비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양도용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양도인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며, 이때 양수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하므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미리 수집해야 합니다.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및 인감 도장 날인
매도인 인감 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확인서 자필 서명을 진행합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양도용 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절차
- 양수인 보험 가입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 양도인 서류와 신분증 제출
양수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이전 절차 진행
위에서 설명한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방문한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양도인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경우
사전 준비
- 양수인 서류 준비
- 양수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양수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양도인 서류 준비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양도인은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며,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미리 확인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양도할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합니다.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 양수인 보험 가입
양수인이 양도인 차량 정보로 미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절차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양도인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 이전 등록 신청서 작성
양도인이 이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참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취득세 납부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취득세 고지서 제출
납부한 취득세 고지서를 이전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발부 및 수령
양수인 앞으로 이전 등록된 자동차 등록증을 발부받고 수령합니다. - 명의 변경 완료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가 이전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공통 준비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증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취득가액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승용차는 7%, 화물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 경차는 취득세가 면제입니다.
여기에 수입증지, 수입인지, 번호판대금과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할 때만) 포함하여 약 2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취득가액은 자동차 연식을 따져 중고 시장가로 정해집니다.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취득세 비용도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책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책정은 명의 이전 담당자가 하게 됩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7%로 계산됩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차량을 양도 받는 양수인은 양도 이전에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Q.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의 혜택이나 할인, 이득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비용은 같습니다. 차를 바꾸면 명의만 바뀔 뿐 혈연 관계로 인한 혜택은 없습니다.
Q. 자동차 보험 승계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원래는 타인에게 보험 승계는 불가능하지만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보험 승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을 새로 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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