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난치병 환자 등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카드 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급하는 바우처인데요. 최근에 신청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8가지
에너지 바우처는 아래 8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5)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6) 희귀, 중증, 난치 질환 판정 받은 사람
7)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엄마 또는 아빠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8)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2022년 신규 추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주의사항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인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와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불가한데요.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사람이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받은 사람,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겨울 바우처와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정)
1) 신청단계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공무원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의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선정단계
시군구에서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 세대를 선정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는데요.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 세대와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그 후에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배송해줍니다. 다시 말해, 이 단계에서 바우처를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사용/정산단계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하여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5) 사후관리
시군구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부정적으로 사용한 내용은 없는지 충분히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에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총 8개월)입니다. 단, 2022년에 추가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의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자의 경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7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여름 바우처는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사용 가능하며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겨울 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사용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이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사용기간 내에 카드결제하시면 됩니다.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는 공통적으로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요금차감이 지원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 링크를 추가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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