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작년 하반기 분 반기신청이 끝나고 정기신청 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조건이 완화된 부분도 있고 최대 지원 가능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크지 않아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종교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가구 유형 별로 나누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유형별 자세한 요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독 가구
[구성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소득조건]
총 2,200만 원 미만
[재산조건]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없음)
2) 홑벌이 가구
[구성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
[소득조건]
총 3,200만 원 미만
[재산조건]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없음)
3) 맞벌이 가구
[구성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조건]
총 3,800만 원 미만
[재산조건]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없음)
참고로 부양자녀의 범위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여야 하고, ② 18세 미만, ③ 연간 소득금액 총 100만 원 이하, ④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1)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입니다. 만약에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원래 기간인 5월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급일은 제 기한 내에 신청하셨다면 8월이나 9월에 지급이 되고, 기한 후 신청을 하셨다면 10% 감액된 금액을 10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반기신청
신청기간은 상반기 분과 하반기 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반기 분은 9월 1일 ~ 9월 15일이며, 하반기 분은 3월 1일 ~ 3월 15일입니다. 여기서 상반기 분이라는 것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 조건을 따져서 지급 받는다는 것이고 하반기 분이라는 것은 올해 하반기를 따져서 내년 3월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3월에 이미 진행된 것은 전년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지급일은 상반기는 12월 말에 지급되고 하반기는 6월 말 지급됩니다. 만약 3월에 작년 하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올해 6월에는 그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10% 올라서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산정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장려금제도안내(반기) > 참고자료 탭 > 근로장려금 산정표 순서로 찾아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 근로장려금 제도는 분위기 반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새롭게 달라진 근로장려금 제도의 지급일, 지급액, 신청기간, 신청조건 등을 정확히 따져 보고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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