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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사용처 바로가기(ft. 난방비)

by 뿜빠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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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 없이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 시내에 거주중이신 분들은 꼭 아래 내용들 살펴보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썸네일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이란?

경기도 평택시에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만 원의 지원금을 전 세대에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수령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031-0824-500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 및 지급액

2023년 02년 22일 0시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세대주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은 세대당 10만 원이며,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로 생활안정지원금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 장소]

평택시 홈페이지 접속(클릭)

[신청 기간]

2023. 03. 20. (월) ~ 04. 21. (금)

[접수 시간]

(월~일) 09:00 ~ 22:00 / 마지막 날(04. 21.)에는 18:00까지 가능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일정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가 있어야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잃어버리거나 정지된 카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외국인이나 대리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니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필요)

[신청 기간]

2023. 03. 27. (월) ~ 04. 21. (금)

[접수 시간]

(월~일)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미운영

[지참 서류]

- 본인 신청 : 세대주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동일 세대가 아닐 경우에만 필요)

- 외국인 신청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방문 신청 일정표

23년 2월 22일 0시 기준 만 19세 미만이나 외국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기간 및 사용처

카드사 사용 승인 문자를 수신한 날짜부터 2023년 6월 30일 금요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으로 소멸되니 기간 내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사용처는 난방비, 주유소, 관내 중형마트,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니 사용하기 전에 미리 알아 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평택시의 경제를 살리고자 모든 세대에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들은 소득 조건 등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은 거주만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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